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간의 연대를 지원하고,사회적기업 회원간의 협력, 지역민 참여확대, 민·관 민·민의 협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,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산하여 연대와 협동, 순환과 공생의 내발적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