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형별 개념
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
사회적 목적 실현,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
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사회적 목적 실현,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,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
-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
-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공지사항 확인 필요
지정기간
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, 유사사업(마을기업, 농어촌공동체회사,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)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
-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
단,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불가
- 예비사회적기업은 부처형 또는 지역형 중 한가지로만 지정 가능하며, 부처형·지역형 중복 지정 불가능
예시)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타 부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불가능하며,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도 지정 불가능